2022.03.07
화이자·모더나 등 mRNA 코로나19 백신이 실제 급성심근염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mRNA 백신과 심근염의 연관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초 관련 대책을 공개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관련 이상반응 등을 분석한 결과, 급성심근염과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 백신접종에 따른 사망률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급성심근경색증은 인과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급성심낭염은 인과성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며, 뇌졸중은 현재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박병주 위원장은 “이번에 진행한 인과성 평가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행정기준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원활한 연구진행에 필요한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정부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과 답답함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특히 사망하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도 마음속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수용,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에서 mRNA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이 통계적 연관성을 충족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의견을 적극 수용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예방접종전문위원회등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달 14일에 인과성 평가결과, 접종 실시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국민 브리핑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mRNA 백신과 심근염의 연관성을 인정해 피해구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 측은 “인과성 인정기준이 확대되는 경우, 기존 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07/2022030700818.html?ref=cash(헬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