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8
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4·13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일표 의원 회계책임자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년여동안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에서 차명계좌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본인을 포함해 모두 6명에게 월 평균 300여만원씩 총 2억1000여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급여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급된 금액은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계책임자 A씨는 되돌려 받은 금액 가운데 4000여만 원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홍일표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와 사적인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검찰에 홍일표 의원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차명계좌 의혹에 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번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결코 없고, 그런 통장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계좌는 당시 근무중이던 S전 사무국장이 자신의 결정으로 스스로 만든 계좌”라며 “그 계좌로 사무실 경비를 사용했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국회의원 명의로 200만원이 입금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회계책임자인 K씨가 정치자금통장에서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임금자의 이름을 국회의원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인천 남구갑 공천에서 떨어진 이중효 후보가 이번 홍 의원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의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중효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선관위가 홍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만큼 새누리당 당규를 위반한 후보를 공천한 것은 본선 경쟁력이 없다”며 “그러한 후보를 공천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홍 후보가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당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정치공작을 했다는 흑색선전을 한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를 훼소한 사안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