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3
공천배제 3차 컷오프 통보를 받은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재심을 신청했다. 전 의원은 “저의 공천배제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상식밖의 일”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추락시킨 ‘불공정 심사’의 종결판”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 재심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관위의 부당한 공천배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번 공천배제 결정은 △신뢰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3대 민주원칙’이 무너진 ‘무원칙 공천 탄압’”이라며 “연좌제 적용으로 인해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당헌·당규상에 규정된 공천심사 규정을 위배한 권한 남용의 공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관위는 당초 도덕성 심사 기준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 ‘전과자’ ‘기타 도덕성 측면에서 당의 윤리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며 “지난 4일 면접이 이뤄진 이후 심사 중간(7일)에 자의적으로 인척·보좌진 연좌제 룰을 추가했다. 이것은 게임 도중에 룰을 바꿈으로서 결과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깬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본인의 보좌관보다 더 심각한 성격의 타 후보 보좌진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들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는 등 공천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직 전병헌에게만 연좌제 룰이 불공정하게 적용되었다”며 “의원실 내부의 일은 의원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더 큼에도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반면, 본인의 경우 의원실 외부의 일로 의원과의 연관성이 적고 책임범위에서도 더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만 오히려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중진 상위 50% 중에서도 상층에 해당하여 당초에 밝힌 하위 50%의 정밀심사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정밀심사를 하여 연좌제를 적용, 공천 배제했다”며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이 여러 차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제기한 ‘당선가능성’은 전병헌에 관해서만큼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본인에 대해 연좌제를 적용하고 공천을 배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조차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당헌·당규상의 심사규정도 위배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이 같은 불공정하고 무원칙한 공천탄압을 재심위가 바로잡아 줄 것에 마지막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