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8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계기도 있고 정치 상황에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에서 열린 대전ㆍ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난 번 헌재의 판결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 공약에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대표는 이날 “정부와 국회의 밀접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일단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서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겠다”며 “국회를 이전하는 건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를 거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관습헌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며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사실상 국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됐다. 이후 여야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데 합의했다.
김 대표는 ‘국회 이전이 더민주의 당론이냐’는 질문을 받고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낼 때 관습 헌법에 따라서 입법부 사법부는 옮길 수 없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계기도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정치 상황에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2012년 대선 때도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더민주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소수당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아무것도 못했다”며 “앞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면 실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더민주는 이날 충청ㆍ대전 지역 공약으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풀어준 수도권 규제를 원상복구하고 국가균형발전 이념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 대표는 “소위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해서 수도권에 대한민국 50% 이상의 국민을 모아놓고 있다”며 “수도권에 많은 토지를 이미 장악한 대기업이 항상 요구하는 게 수도권 규제 완화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수도권 비대해지고 지방 피폐해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김종인 “세종시 국회 이전 장기적 논의 가능”… “헌법 개정 계기 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