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
내일(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시행해 온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출입명부 의무화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재’ 방식으로 변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역학조사 방식이 확진자 자기 기재 식으로 변경,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이 약화해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출입명부 의무화는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재개될 수 있다.
단, 방역패스 시설의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 서비스는 중단하지만, 접종·음성 확인을 위한 QR 서비스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다. 방역패스 확인은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 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애초 3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4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서울시(1월 14일), 경기도(2월 17일)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애초 일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2/18/2022021801367.html?ref=cash(헬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