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카페 영업 밤 11시까지… ‘6인’ 제한은 그대로
2022.03.04
내일(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변경된 영업시간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전 차장은 “그동안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04/2022030400864.html?ref=cash(헬스조선)